•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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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
      전라북도가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를 열고 시ㆍ군 공무원들과 세외수입 운영혁신 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전라북도는 지난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자체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를 개최하여 신규 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혁신 방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업무 추진과정에서 연구, 연찬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 의지를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온라인 PC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세외수입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 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과태료, 수수료 등 나머지 수입이다. 전라북도는 이날 대회에서 발표된 6개 세외수입 연구과제는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효과성, 확산 가능성, 결과 지속 가능성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 전주시, ▲우수상 익산시·부안군, ▲장려상 군산시·김제시·완주군이 선정되었다. 전라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수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사례들이 공유되고, 향후 발굴된 우수사례는 도 및 시ㆍ군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9-17
  • 인천 서구, 9월분 재산세 1,363억 원 부과 서구, 9월분 재산세 1,363억 원 부과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건에 대해 1,3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6.33%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인천 서구 올해 정기분 과세(7월과 9월) 총액은 총 1,867억 원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 납부(☎1599-72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바쁜 일상과 추석 연휴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납기가 지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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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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