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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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9월정기분 재산세 260억부과
      군산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4,591건,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63억원 대비 3억원정도 감소한 액수로, 주택(2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공동주택가격 3.87%, 개별주택가격 1.23%가 상승한 요인이 있었으나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세액이 소폭 하락했으나,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5.33% 상승 및 장기 사권제한토지의 과세전환 등으로 토지분 재산세 건수 및 세액이 증가됐다고 군산시 관계자는 말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오는 1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바일뱅킹,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등), 각종 금융앱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세입가상계좌이체, 군산시 ARS납부시스템(1588-5663),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군산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추석연휴 등 재산세 납부기간내에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가정에서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식 활용으로 납부 편리함도 느끼고 코로나19 확산도 방지하는 등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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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13
  • 인천서구, 체납자 재산 공매로 개발부담금 징수
      인천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공매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액 3억1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개발부담금 체납금인 5억7천만 원의 5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징수된 3억1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징수했다. 나머지 2억3천만 원은 납세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을 청구해 징수했다.     한편, 인천서구는 최근 3년(‘18~’20) 동안 253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15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납부 연기‧분할 납부를 제외하고 91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인천시 전체 부과 금액의 44%, 징수금액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천서구는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이 2021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예정된데다 소규모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 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서구 관계자는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일 전 납부의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한 납부일 고지, 통화를 통한 납부 유도를 실시하고,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는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하겠다”며 “기존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실시 등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 비율을 10%대로 낮춰 구(區) 예산 증대와 조세형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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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수원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9억 원 부과
      수원시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9억 원(43만 4,601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수원시 소재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수원시는 재산세 납세 대상자에게 지난 9월 6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 : 1899-3300, 장안구 세무과 : 031-228-5317, 권선구 세무과 : 031-228-6319         팔달구 세무과 : 031-228-7318,  영통구 세무과 : 031-228-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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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13
  • 부천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이달부터 10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국세경정 인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조정, 자동차세 연납 이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기타 납세자 착오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매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120,708건 105억7천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114,476건 103억8천만 원을 환급했다.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14,245건 4억3천만 원이다. 부천시는 환급 안내문 우편 발송을 비롯해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etax.go.kr)나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환급) 등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전화, 팩스, 방문 등 오프라인 신청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천시의 지방세 미환급률은 매년 1% 미만으로 미환급 예치금은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서 남아 있다.  부천시는 앞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스마트폰 사용자인 점을 고려해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안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여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미환급금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문의는 부천시 기획조정실 세정과 종합지방소득세1팀 032-625-262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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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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