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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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 부과
      수원시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1억 원(24만 4,540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한다.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최근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 결제 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가상계좌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내면 된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수원지역 대형마트·수원역 현장민원센터 등 건물 입구에 배너를 설치했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자동차세를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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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3
  • 군산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4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64,799건 10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기일은 오는 31일 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현수막, 배너, 관내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이 지방세를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2-13
  • 국회, 지방세 3법 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
      국회는 12월 9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법을 의결하였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 외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제29호 및 제25조제2항).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50조제5항 신설).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지방세환급가산금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함(제62조제1항)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6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추가함(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함(제125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제43조제3호 신설).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28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제103조의31제6항 신설).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제103조의59제4항 신설).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제146조제2항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 ▲친환경ㆍ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 한편, 이번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일부 시행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제외하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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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0
  • 부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9만 건, 1천23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1천230억 원 대비 9억 원가량(0.74%)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234억 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승합차 2억 원 ▲화물차 1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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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0
  • 당진시, 지방세 홍보 포어·포스터 공모전 초등학생 수상작 전시
      당진시가 지난 10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지방세 홍보 표어·포스터 공모전」의 입상 작품을 오는 15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 공모전은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표어와 포스터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시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표어 분야에는 당진초 2학년 이대현 학생의 “성실한 세금 납부 탄탄한 당진 미래” 외 5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포스터 분야에는 당진초 2학년 윤진흥 학생의 “세금 어벤져스!” 외 5개 작품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후 지방세 납세 고지서 뒷면에 공모에 선정된 문구를 삽입해 제작하고, 지방세 홍보물에 포스터 이미지를 삽입하는 등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지방세 홍보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초등학생과 학부모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체 시책을 발굴해 열린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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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9
  • 인천서구,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12월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2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과세된다. 연세액을 선납(1월, 3월, 6월, 9월 연납)했거나 6월에 일시납(경차, 화물차 등)한 경우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스마트위택스(앱),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이택스(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현금자동입출기), ARS자동납부(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청했을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지난달까지 신청했다면 이달에 세액공제 가능하다.
    • 뉴스
    • 지방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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