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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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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현(남서울대 교수)



일본은 2005년 즈음에 소위 3위일체(三位一體) 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동 개혁은 지방세입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추 항목인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함께 개편하여 지방세입의 기본 틀을 새롭게 재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런 명칭으로 불린다. 그 골자는 지방세입 가운데 자체재원의 핵심인 지방세를 늘리는 대신 이전재원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줄이는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부동산 거래급감에 따른 부동산 버블붕괴, 경기침체의 본격화를 겪게 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국가부채와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으로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해 오던 전통적인 지방세입 체계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본은 3위일체 재정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3위일체 재정개혁은 외형적으로 보면 지방세입의 근간을 이전재원에서 자체재원(지방세)으로 전환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확장하는 성과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그 실상은 중앙재정 위축으로 전통적인 지방세입 체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20년 전과 너무 흡사한 행보를 걷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기둔화의 만성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 안전위협 요인의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변화가 일시적으로 그칠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됨은 물론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1997년에 불어 닥친 IMF 외환위기는 짧은 기간 안에 극복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증거로 작금의 경기침체는 IMF 외환위기 여파로 활력을 잃은 경제동력이 대외여건의 불안정성과 맞물려 좀처럼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침체의 만성화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추세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는 생산 및 소비의 저감을 통해 가라앉은 경기를 더욱 수령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보건, 의료, 연금 등 복지지출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정부지출의 항목과 관련 금액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기반이 위축되는 상태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세출수요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모두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우리 사회는 경기둔화의 고착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의 약화 등에 여하히 대응하느냐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여 변화된 환경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는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중앙재정보다 월등히 취약한 특성 등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현재 지방재정은 지방세입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출이 폭증함으로써 그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입 체계를 점검하여 그것의 토대를 강화할 실질적인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과거는 물론 현재도 우리나라는 중앙재정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방식의 지방세입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지방세입 체계는 그간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흐름을 견지함으로써 국세 세수의 증대가 원활하여 그것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재정부족분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국세 세수가 당초 목표치에 미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반면 금년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그런 양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이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금년에 국세 세수가 큰 폭으로 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일 수 있다. 국세 기반의 위축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최근의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이전재원으로 지방세입을 확보하는 방식은 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지방세입을 자체재원인 지방세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틀로 변혁해야 한다. 이는 거창하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권의 강화를 위해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사례와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그런 조치의 시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역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세입 틀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럴 경우 지방세입은 지방세를 핵심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가 현재보다 미래에는 그 역할과 위상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지방세신문의 창간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세 전문지인 한국지방세신문은 지방세의 중요성을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탄생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 사회가 지방세 전문지의 창간에 거는 기대가 작지 않다. 창간된 지방세신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 해소를 돕는 밀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진심을 담아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더불어 지방세신문이 지방세와 관련된 내용을 국민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알리는 진실의 샘이 되고, 지방세의 발전을 선도할 횃불이 되는 날이 머지않기를 소망한다.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내딛게 되는 지방세신문이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다듬어 나가면 마침내 우리 사회를 밝히는 환한 등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지방세신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단기, 중기, 장기의 시차를 두고 그 체계를 다잡아 나가야함은 물론이다.

첫째, 지방세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그것을 원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 제공하는 열린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세 전문지가 지방세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쉽게 전달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충실한 창구가 되어야 한다.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의 쟁점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길은 관련 학술대회 등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세신문이 그런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상시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세무인의 사랑방이요, 서로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각자의 역량 증진을 이끄는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지방세신문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세무인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호 정보 교류와 자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세 실무가와 관련 분야 학자가 함께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의 쟁점을 고민하고 현실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찾는 실무와 이론이 조화를 모색하는 공동 작업장이 되어야 한다. 지방세제이든 지방세정이든 그 문제점의 합리적 개선은 실무와 이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실효성과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세신문은 지방세 실무담당자와 관련 학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모임을 주선하는 등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알기 쉽게 이해시키고, 충실하게 홍보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지방세신문이 지향해야 할 이상의 과제는 하루아침에 그 결실이 맺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세 전문지로서의 기반을 다져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갈 때 그날의 도래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취재부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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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전환기에 한국지방세신문 창간을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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