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광양시, 체납 차량 야간 징수 기동반 운영

- 4.15.~19. 일제단속 기간,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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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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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jpg
 

광양시는 오는 4.15.~19.을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영치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야간 징수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기간 운영은 2018. 기준 80억 원에 달하는 광양시 차량 관련 체납액(세외수입 포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주간 단속으로는 힘들다고 보고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일제단속기간 중 2반 4팀의 야간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며, 일제 정리 기간 이후에도 야간 영치 전담반을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전국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이면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 해당된다.

시는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한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과 실시간 모바일 단속 단말기 등을 동원해 체납 차량을 추적·단속할 예정이다.

또 체납 차량 이외에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속칭 대포차) 등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히 적발·단속하여 공매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성철 징수과장은 “시 재정 확충은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질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서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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