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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나서

- 16일부터 한 달간...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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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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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 구현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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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지난 1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중구 전역에서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야간 영치는 주간시간대 관외 출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오후 8시 이후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영치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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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세무과 징수계 직원 등 17명, 4개 반을 구성해 중구 전역의 아파트, 상가와 공영주차장 등 야간 시간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단속을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20만원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으로 전체 9,650대에 체납액 21억1,800여만원 상당이다.

특히, 중구청은 중구 외에도 전국 타 자치단체의 장기 체납차량, 불법명의와 운행정지명령 차량도 대상에 포함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청은 체납세 또는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반환하며,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및 영치 보류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앞서 중구청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지난해 중구청은 관내 1,073대, 타지자체 촉탁차량 131대 등 전체 1,204대의 번호판을 영치, 4억8,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올 상반기인 5월에는 전체 33대의 번호판을 영치, 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중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의무자께서 체납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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