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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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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반발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24일 철회 촉구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세무조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힘겨루기' 양상.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지방소득세)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동의 절차도 지자체에 구하지 않는 등 사실상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주장.

이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목으로 전환 된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경과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세무조사권을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의 과세주권마저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꿈쩍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데 비해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언급도 없는 등 사실상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

조세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분화된 징수기관에 더해 세무조사마저 이원화될 경우 납세자가 겪는 세금고충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경감될 수 없다”며, “지금의 논란 또한 결국 칼자루를 더 쥐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촌평.

수도권 기업체 한 임원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이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세무조사권한을 휘두를 만큼 지자체의 세무행정이 선진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

취재부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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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권' 정부 vs 지자체 갈등에 납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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