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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상록 세정팀장 2017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신축건물 실공사금액 취득세 신고납부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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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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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세정팀장인 장상록 행정사무관(사진 좌측)이 지난 11월 8일(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공직자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첫 시상하는 이 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지방자치 실시 22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국정, 광역자치, 기초자치, 공직자, 사회단체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사람과 단체에게 주어졌다.

심사 결과 국정부문에 2명, 광역자치부문에 7명(광역단체장 1명, 광역의원6명), 기초자치부문 15명(기초단체장 9명, 기초의원 6명), 공무원부문에 2명, 사회단체부문에 3개 단체를 시상하였다.

장상록 세정팀장의 주요 추진성과는 2011년 7월 5일 체납정리팀장으로 발령받고, 2014.1.25까지 지방세 체납 징수 업무를 하면서 대구시 체납액 징수실적이 2009년 16위 → 2010년 12위→ 2011년 9위→2012년 4위→2013년 전국 1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201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체납액 징수실적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만의 독창적인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3년 연속 전국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2011년 출자증권 선점유·공매로 고질체납 징수(장관상), 2012년 건설공제조합 예수금 압류로 체납액 징수(장관상), 2013년 시 주관 체납차량 구ㆍ군간 징수촉탁제 시행(국무총리상)하는 등 체납징수기법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였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시 주관 체납차량 구ㆍ군간 징수촉탁 전국 최초 시행함으로서  2013년도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정효율화 우수사레로 선정되었고, 2013년 예산효율화 세입증대분야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6년도에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총공사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성실하게 신고토록 유도하는 신축 건축물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매년 대구시 100억원 세입 증대할 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 하고 있다.

신축 건축물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은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서의 구비서류와 실제 소요된 공시비용을 신고 할 수 있는 취득세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건축물대장에 공사금액을 기재하는 제도로,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게 하자는 내용으로, 대구시는 매년 1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 전국17개 시도에 도입 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벤치마킹을 통한 “동 전담 마을세무사제도 도입 운영 및 전국 전파는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으로 납세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서울시에 2015.1.1부터 시행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15년 4월에 대구시에 도입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전국적으로 2016년도 6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기여하였고, 2016년 지방재정개혁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과 특별교부세 3억원 수령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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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팀장은 2016년 4월에는 세계 신지식인협회가 주관하는 ‘2016년 공무원분야 대한민국신지식인’에 선정되었고, 12월에는 지방행정연수원과 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매년 전국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정책 연구논문을 공모하는 제12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상록 세정팀장은 수상 소감에서 지방자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분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통합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국세인 소득세에 통합하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국세인 법인세에 통합하는 『국세와 지방세 세목교환』방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더하여 지방재정 분권을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 충원과 사기진작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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