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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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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2016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귀속분부터 독립세 형태로 변경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구비서률 갖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만 하였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사항은 제출서류 중 ‘안분신고서’가 폐지됐고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첨부서류를 생략하는 등 신고서류가 간소화됐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전자신고가 집중돼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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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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